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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


요약

1.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은 지하층과 무창층(둘중 하나인 경우 적용)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지하층과 무창층 의미하는지, 아니면지하층인 무창층 의미하는지? 



회답


   사안의 경우 지하층ㆍ무창층은지하층과 무창층 의미합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 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없다는 점에서지하층ㆍ무창층 1) 지하층과 2) 지상층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가운뎃점(“”)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쓰는 문장부호로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그리고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또는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여야 것인바,3)3) 법제처 2015. 3. 27. 회신 15-0050 해석례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호다목1)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지하층ㆍ무창층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 지하층과 무창층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 있는 크기일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있는 빈터를 향할     . 화재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있도록 창살이나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있을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15(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9조제1 전단 9조의4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별표 4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 같다.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5 관련)
1.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가스시설, 지하구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있는 업무시설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 이상인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2) (  )    3) 1)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 이상인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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