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은 지하층과 무창층(둘중 하나인 경우 적용)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합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ㆍ무창층”은 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3)3) 법제처 2015. 3. 27. 회신 15-0050 해석례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생
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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