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채광창의 창넓이는 0.5㎡이상 으로 정의
2. 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자세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공동주택 대피공간 창호와 실외기실 그릴창호의 채광창 해당 여부 바로가기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따르면 채광창의 정의가 창넓이 0.5㎡이상인 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넓이가 ⓐ창틀까지 포함한 면적인지, ⓑ외부가
보이는 유리창만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창크기가 10*5 로 되어있을때 창넓이가 창틀까지 포함하면 0.5㎡가 조금 넘을 수 있으며, 유리만의 면적으로 계산한다면 0.5㎡에 미치지 못합니다.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라목에 따르면 채광창은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창넓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광창의 판단기준은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 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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