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
2. 건축법에서 장애인 시설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a) 장애인용승강기
b)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c)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d) 장애인용 경사로
3. 해당 시설
a)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b) 공동주택
c)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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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목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해당 규정의 체계ㆍ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은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은 그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독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현행과 같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 것인바,[주석: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이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3호)과 공동주택(제4호)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대해서만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지 같은 표의 “시설”이 아닌바, 그 문언상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같은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까지 같은 표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자. (생 략)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ㆍ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 제 2. 공원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5) (생 략)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 (1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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