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도로가 지적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2. 실제로는 계단이 설치되어 차량통행불가한 경우
3. 막다른 도로 규정을 따른다.
막다른 도로 폭
막다른 도로 길이<10m = 2m
10≤막다른 도로 길이<35m = 3m
35≤막다른 도로 길이 = 6m [cf)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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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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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아래와 같은 도로 여건을 가진 G필지에 건축허가 신청시 북측 4m 도로(지적상 통과도로 이나 A, J 필지 서측에 계단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은 불가)가 막다른 도로인지? 2. 위 경우 A, B, C, D, E 필지는 지형적 여건(고저차)으로 북측 8m 도로에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 지고 F, G, H, I, J 필지는 남측 8m 도로에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의한 너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목적이 피난과 소방활동에 있음을 감안하여 도로의 너비를 6m 이상 확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주변 현황 : 별첨 |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요지> 1. 지적도상 도로이나 계단 등이 있는 경우의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지 2. 대지의 한면에 접한 도로는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다른 한면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인 경우, 막다른 도로 소요너비의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1. 질의의 경우, 지적도상 통과도로라 할지라도 계단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함으로 막다른 도로로 보아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너비 6미터를 확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막다른 도로의 지정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로 예외(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정책과 박성림(☎ 044-201-37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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