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

1. 기준

구분 내용
자격 기준 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
제한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존치 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접도 조건 면도, 이도, 농도 or 긴급차량통행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도
용도 임시거주 가능, 상수거주 안됨 (전입신고 불가)
면적 제한 건축면적, 바닥면적 33㎡ 이하 (처마 1m 이상 돌출될 경우 면적 포함)
*한 필지에 기존 농막 있을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 33㎡ 이하
주차 공간 1면
데크 면적 = 가장 긴변 x 1.5m
위치는 자유롭게
층수 제한 1층에 한함 (지표면에서 높이 4m 이내)
다락 가능 (건축법 산정에 따름)
최소 농지 면적 쉼터 + 데크 + 주차장 + 기타부속시설(정화조 등) = 합산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보유
세금 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 재산세 부과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기준 준수
지차체 확인사항 인입설비(전기, 통신, 상수, 정화조 등), 추가 연장 기간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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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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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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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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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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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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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요약 1. 농지에는 농막설치 가능 (아래 링크 참조)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2. 농막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하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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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요약 1. 첨부서류 a) 배치도 b) 평면도 c) 대지사용승낙서 https://studio-oim.tistory.com/906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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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

다락 기준 요역 1. 건축법에서의 다락기준 : 층고가 1.5m 이하인 것 : 경사진 형탱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 (가중평균 높이) : 가중평균높이 산정식 가중평균높이(m) = 부피(㎥) /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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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24.>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농어촌도로 정비법 ( 약칭: 농어촌도로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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