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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_서울시 용산구

 

요약

1. 인근 설치 규모 기준

   :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지 인근에 단독 or 공동으로 설치 가능

   a) 주차대수 300대 이하

   b) 다음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이하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12m이하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의 맞은편 토지(정면, 좌, 우 포함)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2. 부지 인근의 범위

   a) 주차장법 시행령

       1) 직선거리 300m 이내

       2) 도보거리 600m 이내

   b) 용산구 조례

       1) 직선거리 200m 이내

       2) 도보거리 300m 이내

 

3.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부기등기 대상

 

4. 지목은 무관

 

5. 시설물의 소유자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아래링크 참조)

 

6.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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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2023. 8. 16.>

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 1. 31.>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제19조의25(부기등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19조의24에서 이동 <2023. 8. 16.>]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전문개정 2010. 10. 21.]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7. 19., 2018. 2. 20., 2018. 10. 23., 2024. 8. 16.>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1.]
[제12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8은 제12조의19로 이동 <2024. 8. 16.>]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1.]
[제12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9는 제12조의20으로 이동 <2024. 8. 16.>]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7. 19., 2018. 2. 20., 2018. 10. 23., 2024. 8. 16.>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본조신설 2014. 9. 11.]
[제12조의19에서 이동 <2024. 8.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 6. 25.>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제16조의29(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9조의25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18. 3. 21., 2018. 10. 25.,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5., 2024. 9. 20.>

[본조신설 2015. 3. 23.]
[제16조의24에서 이동 <2024. 9.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12. 27.]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679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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