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
2. 현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
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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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제출시기 요약1.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대상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2. 제출대상 - 건축물의 건축주 3.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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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용도)별 건축물관리계획 구분 기준
건축물 규모(용도)별 건축물관리계획 구분 기준 요약1. 아래 [표1]대상에 해당하면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하여 제출2. 아래 [표2]대상에 해당하면 1번 항목에 추가로 해당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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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요약 1.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2. 일반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시 참조 (Ctrl + F 해당 항목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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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0.]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985호, 2018.12.10., 타법개정]
제5조(주요 시설물의 내용연수) ① 주요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별표와 같다.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 등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사용한계 초과로 인정되는 경우와「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및 재해 복구 등 특별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이전에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다.
주요 시설물의 내용연수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사업명 | 주요 시설물 | 내용연수 | 비고(수선율) | |
화장실 | 칸막이 | 10년 | ||
타일(위생기구 포함) | 10년 | (20%) | ||
출입문 | 20년 | |||
천장재(조명기구 포함) | 20년 | |||
난방기구 | 10년 | |||
급탕기구 | 10년 | |||
전기시설 (텍스포함) |
조명기구 | 15년 | ||
전기시설(변압기 포함) | 20년 | |||
냉ㆍ난방시설 | GHP | 10년 | Gas Heat Pump | |
EHP | 12년 | Electric Heat Pump | ||
개별냉난방기 | 10년 | |||
중앙집중식냉난방 | 15년 | |||
지열 | 15년 | |||
창호 | 교실출입문 | 15년 | ||
외부창호 | 단창 | 25년 | ||
이중창 | 25년 | |||
내부창호(중연창) | 30년 | |||
외벽 | 치장벽돌 | 30년 | (50%) | |
드라이비트(외단열마감재) | 15년 | Dryvit | ||
미장(몰탈)-수성페인트칠 | 6년 | |||
타일 | 20년 | (50%) | ||
판넬, 석재 | 15년 | (50%) |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20년 | ||
자탐설비 | 20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방수 | 옥상방수 | 15년 | ||
바닥마감재 | 비닐계타일 | 8년 | ||
악세스후로아 | 20년 | Access Floor(이중바닥재) | ||
목재후로링 | 15년 | |||
인조석(물갈기) | 45년 | |||
테라죠타일(석재) | 45년 | Terrazzo | ||
외부환경 | 배수로 | 20년 | ||
축대 | 옹벽 | 30년 | ||
석축 | 20년 | |||
담장 | 철재 | 20년 | ||
조적 | 20년 | |||
포장 | 콘크리트 | 20년 | ||
아스콘 | 20년 | Asphalt Concrete | ||
투수콘 | 20년 | 투수(透水) Concrete | ||
보도블럭 | 10년 | |||
우레탄 | 10년 | (30%) | ||
인조잔디 | 10년 |
① 건물외부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 고 |
외부 창문 | 이중유리창 | 전면교체 | 25 | 100 |
② 건물내부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 고 |
내부문 | 1) 출입문(방화문) 2) 대피소문(방화문) 3) 계단실문(방화문)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15 15 |
100 100 100 |
한옥 건축 기준 (0) |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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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0) | 2025.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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