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농막 설치 기준

2021. 1. 17. 18:33

농막 설치 기준

 

요약

1. 농막 설치 기준

   a) 토지는 농지여야 함

       (임야일 경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해야 함, 아래 링크 참조)

   b)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어여함

      (건축법상 가시설물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초 타설 안됨)

   c) 수도, 전기 인입은 가능하나,

      정화조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허가권자에게 문의

   d) 면적 = 20㎡ 이하

                (간이 저온저장고는 33㎡ 이하)

 

2. 농막 설치 절차

   a) 건축법상 신고에 해당

   b) 허가권자에게 신고에 관련된 아래 서류 제출 후

   c) 신고필증 수령 후 설치

      (필증 없이 설치할 경우는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벌급 납부 후 필증을 받게 됨)

 

3. 농막 설치 시 필요 서류 

   a)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아래링크 참조)

   b) 배치도 (지적경계선, 농막위치 및 상수, 전기, 정화조 표시)

   c) 평면도

   d) 토지사용승낙서 (농막사용자와 토지소유주가 다를경우)

   e) 부동산 등기부등본 (허가권자에게 개인정보사용동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

   f) 신분증빙자료

   g) 대리인 위임장 (업체에 일임할 경우)

 

 

건축신고를 건축허가로 인정하는 경우 바로가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바로가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바로가기

 

토지사용승낙서 바로가기

 

세움터 대리인 위임장 바로가기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농지의 범위)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

1.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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