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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 기준

2025. 1. 21. 23:23

한옥 건축 기준

 

요약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및 이미지 참조

 

 

<출처 : 알기쉬운 한옥 수선(신축)길잡이 >

 

한식지붕틀 전통 구조인 보, 도리, 서까래 순서로 시공된 지붕 구조.
처마선 및 깊이 - 처마선: 처마의 가장 바깥 부분을 이은 선.
- 처마깊이: 외벽 기둥 중심선에서 처마선까지의 수평 거리.
주요구조부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주요 구조부는 목재 사용 원칙.
- 목재 외 재료 사용 시 부재 수는 15개 이내, 전체 부재의 절반 초과 금지.
- 방습·방부 처리 필수.
외벽 및 창호 - 목재 기둥 및 창틀을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설치.
- 외벽은 기둥 바깥보다 안으로 들여 시공.
- 단열재는 이음부 밀착 시공으로 열 손실 최소화.
설비 기준 -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 설계.
- 고효율 난방·냉방 기기 사용.
- 외부 설비는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폐.
마당 및 담장 - 마당은 배수를 위해 적절한 구배 또는 투수성 재료 사용.
- 담장은 처마선 기준 2.1m 이하로 설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2023. 9. 14.>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한옥 건축 기준

[시행 2021. 1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2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ㆍ방부ㆍ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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