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요약

1. 농지에는 농막설치 가능 (아래 링크 참조)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2. 농막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하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되어야 설치가능

 

3. 농지에는 농막설치 가능,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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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기준 조건

임업인 기준 조건 요약 1. 3헥타르(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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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 기준 요약 1. 농막 설치 기준  a) 토지는 농지여야 함  (임야일 경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해야 함, 아래 링크 참조)  b)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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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바로 해당토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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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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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임양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업인이 되어야 한다. (기준은 링크 참조)

 

둘째, 임야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토지이용계획원 통해 확인)

 

셋째, 부지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산지는 본인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고,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100(50㎡)이하여야 한다.

 

여섯째,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야한다.

          (지역에 따라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의 추가서류 필요함)

 

 

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11. 2., 2009. 11. 2.6, 2010. 12. 7.>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3. 삭제 <2007. 7. 27.>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9. 11. 26., 2010. 12. 7.,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8. 10. 30.>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3.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시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0. 12. 7.,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9. 6., 2008. 6. 20., 2008. 7. 24., 2009. 4. 20., 2009. 10. 8., 2009. 12. 15., 2010. 12. 7., 2015. 12. 22., 2016. 12. 30., 2017. 6. 2.>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11. 15.,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1. 삭제 <2012. 8. 22.>

2. 삭제 <2010. 12. 7.>

3. 삭제 <2010. 12. 7.>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2015. 11. 11.>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3. 18., 2005. 6. 30., 2005. 8. 5., 2007. 7. 27., 2009. 11. 26., 2010. 12. 7., 2011. 12. 8., 2012. 8. 3., 2014. 9. 24., 2014. 12. 31., 2016. 12. 30., 2022. 2. 17.>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이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09. 11. 26., 2010. 12. 7., 2011. 6. 24., 2013. 3. 23., 2014. 12. 31., 2016. 9. 22., 2016. 12. 30., 2017. 7. 26., 2018. 4. 17.>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7. 11. 30.,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2. 8. 22., 2013. 12. 17., 2016. 8. 11., 2018. 1. 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19. 7. 2., 2020. 11. 24.>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09. 12. 14., 2010. 12. 7., 2014. 9. 24., 2014. 12. 31., 2015. 6. 1.,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2018. 10. 30., 2021. 1. 5., 2021. 2. 9.>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등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6의2.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7. 농림어업인등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2.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⑭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6., 201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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