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2. 일반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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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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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 고 |
가. 지붕 | 1) 방수 | 전면수리 | 15 | 100 | |
2) 금속기와 잇기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
10 100 |
||
3) 아스팔트 싱글 잇기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
10 100 |
||
나. 외부 | 1) 돌 붙이기 | 부분수리 | 25 | 5 | |
2) 페인트칠 | 전면도장 | 8 | 100 | ||
다. 외부 창·문 | 출입문(자동문) | 전면교체 | 15 | 100 |
2. 건물내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내부 | 페인트칠 | 전면도장 | 8 | 100 | |
나. 바닥 | 지하주차장 (바닥)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15 |
10 100 |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1) 발전기 |
부분수선 전면교체 |
10 30 |
10 100 |
|
2) 배전반 |
부분교체 전면교체 |
10 20 |
10 100 |
||
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
전면교체 |
25 |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2) 수전반 | 전면교체 | 20 | 100 | ||
3) 배전반 | 전면교체 | 20 | 100 | ||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 1) 감지기 | 전면교체 | 20 | 100 | |
2) 수신반 | 전면교체 | 20 | 100 | ||
라.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 전면교체 | 20 | 100 | |
2) 스프링클러 헤드 | 전면교체 | 25 | 100 | ||
3) 소화수관(강관) | 전면교체 | 25 | 100 | ||
마. 승강기 및 인양기 | 1) 기계장치 | 전면교체 | 15 | 100 | |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 전면교체 |
5 |
100 |
||
3) 제어반 | 전면교체 | 15 | 100 | ||
4) 조속기(과속조절기) | 전면교체 | 15 | 100 | ||
5) 도어개폐장치 | 전면교체 | 15 | 100 | ||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 1) 피뢰설비 | 부분수선 | 10 | 30 | |
2) 보안등 |
전면교체 |
25 |
100 |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 보안등 적용 | |
사. 통신 및 방송설비 | 1) 엠프 및 스피커 | 전면교체 | 15 | 100 | |
2)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 15 | 100 | ||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전면교체 |
20 |
100 |
|
자. 보안·방범시설 | 1) 감시반 (모니터형) |
전면교체 |
5 |
100 |
|
2) 녹화장치 | 전면교체 | 5 | 100 | ||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
전면교체 |
5 |
100 |
||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기기 | 전면교체 | 10 | 100 | |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
20 |
100 |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
2) 저수조[스테인레스(STS), 합성수지] | 전면교체 |
25 |
100 |
||
3) 급수관(강관) | 전면교체 | 15 | 100 | ||
나. 가스설비 | 1) 배관 | 부분수선 | 10 | 10 | |
2) 밸브 | 부분수선 | 10 | 30 | ||
다. 배수설비 | 1) 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
2) 오배수관(주철) | 부분수선 | 10 | 10 | ||
3) 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 | 부분수선 |
10 |
10 |
||
라. 환기설비 | 환기팬 | 부분수선 | 10 | 10 | 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또는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소형 환풍기는 제외 |
5. 난방 및 급탕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 전면교체 | 15 |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2) 급수탱크 |
전면교체 |
15 |
100 |
||
3) 순환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
4) 난방관(강관) | 전면교체 | 15 | 100 | ||
5) 자동제어 기기 | 전체교체 | 20 | 100 | ||
6) 열교환기 | 전면교체 | 15 | 100 | ||
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2) 급탕탱크 | 전면교체 | 15 | 100 | ||
3) 급탕관(강관) | 전면교체 | 10 | 100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1) 아스팔트포장 |
부분수리 전면수리 |
5 15 |
10 100 |
|
2) 울타리 | 전면교체 | 20 | 100 | ||
3) 어린이놀이시설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15 |
10 100 |
||
4) 보도블록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15 |
10 100 |
||
5) 정화조 | 부분수리 | 5 | 15 | ||
6) 배수로 및 맨홀 | 부분수리 | 10 | 10 | ||
7)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 전면교체 |
15 |
100 |
||
8) 자전거보관소 | 전면교체 | 15 | 100 | ||
9) 주차차단기 | 전면교체 | 10 | 100 | ||
10) 조경시설물 | 부분수선 | 10 | 10 | ||
11) 안내표지판 | 부분수선 | 10 | 30 | ||
12)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0 |
10 100 |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
7. 피난시설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피난시설 | 1) 방화문 |
전면교체 |
15 |
100 |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
2)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5 |
30 100 |
한옥 건축 기준 (0) | 2025.01.21 |
---|---|
서울시립학교 주요 시설물의 내용연수 (1) | 2025.01.18 |
호스텔 관광사업 등록 기준 (0) | 2025.01.08 |
해체허가/심의 체크리스트_용산구 (0) | 2024.11.27 |
해체허가/심의 체크리스트_성동구 (1)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