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장애인편의시설 완화 적용

 

1. 대상

     a)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b)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d) 문화유산 or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e)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2. 방법

    a) 승인신청서 제출

    b) 시설주관기관에서 3인 이상의 전문가의 의견 청취

    c) 적용의 완화여부 통지 (완화여부 및 범위)

 

3. 첨부서류

    a)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_링크 참조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or 도서

 

 

완화 승인 절차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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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장애인편의시설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요약1. 편의시설 완화를 위해 승인 신청서 제출 해야 함 2. 첨부서류    a)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b)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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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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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공동주책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연립, 다세대는 10세대 이상만 적용 3. 일반건축물은 아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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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요약 1.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a)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 미만 b) 그 외 용도: 50㎡ 미만 2.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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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7조(적용의 완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2. 12., 2024. 5. 7.>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15조제1항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26.>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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