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차면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요약

1. 설치 대상

    a)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이내의 창, 마루 (이웃의 주택 내부가 보일 경우)

    b) 출입문은 제외_아래 질의 회신 참조

    c) 신규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주가 설치

 

2. 기준

   a) 법으로 정한 시설 기준은 없음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가장 일반적인 차면시설 사례

출처: 옥션 jksystems

 

 

https://studio-oim.tistory.com/1023

 

차면시설 설치해야 하는 창문에 출입구 포함 여부

차면시설 설치해야 하는 창문에 출입구 포함 여부 요약1. 차면시설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출입구는 포함되지 않음 2. 이유    창문 -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    출입구 - 통행 및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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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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