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설치 대상
a)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이내의 창, 마루 (이웃의 주택 내부가 보일 경우)
b) 출입문은 제외_아래 질의 회신 참조
c) 신규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주가 설치
2. 기준
a) 법으로 정한 시설 기준은 없음
가장 일반적인 차면시설 사례
https://studio-oim.tistory.com/1023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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