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경관심의 대상
a) 사회기반시설
1)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 철도시설 사업
2)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도로
4)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5) 길이 20m 이상의 옹벽, 방음벽
6) 길이 50m 이상의 가드레일(시가지 디자인펜스)
b) 개발사업
1) 도시지역의 30,000 ㎡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300,000 ㎡ 이상인 개발사업
b) 건축물
1) 경관지구 건축물
ㄱ) 시가지: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ㄴ) 특화: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ㄷ) 자연: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ㄱ) 중심시가지: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ㄱ) 한방산업벨트: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ㄱ) 청풍호 수변: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ㄱ) 월악산 한수면: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3) 공공건축물
ㄱ)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ㄴ) 연면적 1,0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 이상 증축
4) 기타
ㄱ) 아파트 신축 or 외부 재 도색 공사
ㄴ) 지상 5층 이상 신축
ㄷ) 지상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2. 제외대상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3. 절차
[시행 2024. 6. 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021호, 2024. 6. 7., 전부개정]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설계공모 등을 통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2. 건축물의 외관에 변화가 없는 증축ㆍ개축인 경우
3.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인 경우
4. 기존 건축물과 형태 및 색채가 동일하면서 기존 연면적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인 경우
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의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외부 입면의 변동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구 분 | 심의 대상 |
1. 경관지구의 건축물 | 가. 시가지경관지구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나. 특화경관지구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다. 자연경관지구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가. 중심시가지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나. 한방․산업벨트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다. 청풍호 수변경관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라. 월악산 한수면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
4. 그 밖의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신축 아파트 나.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 다. 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관련법규
❍ 경관법, 제천시 경관 조례
개최 주기
❍ 매월 1회
⇒ 심의 건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심의 접수
❍ 매월 15일 전까지 접수
※ 매월 말일에 심의 개최 예정이지만 심의건수 또는 내부적인 일정에 따라 안건이 이월되거나 심의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심의부서에 확인바람.
위원회 구성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및 제천시 경관 조례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제천시 경관위원회 구성
의결 방법
❍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기능
❍ 경관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심의 대상
구분 | 심의대상 | ||
사회기반시설 | ○ 경관법 제26조에 의한 심의대상 1.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 철도시설 사업 1.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 제천시 경관조례 제23조에 의한 심의대상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20m 이상의 옹벽ㆍ방음벽, 길이 50m 이상의 가드레일(시가지 디자인펜스) 4. 고가 차도, 지하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길이 30m 이상의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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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 경관법 제27조에 의한 심의대상 도시지역 :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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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 제천시 경관조례 제24조에 의한 심의대상 ※ 심의 제외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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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 시가지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 |
특 화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
자 연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
중점경관 관리구역 |
중심시가지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 |
한방·산업벨트 |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 ||
청풍호 수변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
월악산 한수면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
공공건축물 | 1.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2. 연면적 1,0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 이상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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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신축 2.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3. 지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외부 재 도색 공사 |
① 경관심의 신청 |
▫사업주체 → 경관심의 부서 - 제출서류 : 경관심의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 |
② 경관위원회 개최 |
▫경관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 - 심의방법 ․객관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 활용(예정) |
③ 심의의견 정리 |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 -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 |
④ 심의결과 통보 |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반려 중 하나로 정함 - 조건부 의결인 경우 심의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함 ▫경관심의 부서 : 심의결과 통보 - 기간 : 심의개최 후 10일 이내 통보 - 방법 : 개별 통보 ※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 준수 |
⑤ 조치계획서 제출 |
▫심의결과 통보 시 심의의견(조건)이 부여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부서에 제출 |
⑥ 심의결과 처리 |
▫경관심의 부서 : 조치계획 적정여부 통보 및 심의결과 처리 - 기간 : 조치계획 제출 후 10일 이내 통보 - 방법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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