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경관심의 대상 및 절차_제천시

 

요약

1. 경관심의 대상

     a) 사회기반시설

         1)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 철도시설 사업

         2)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도로

         4)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5) 길이 20m 이상의 옹벽, 방음벽

         6) 길이 50m 이상의 가드레일(시가지 디자인펜스)

 

     b) 개발사업

         1) 도시지역의 30,000 ㎡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300,000 ㎡ 이상인 개발사업

 

     b) 건축물

         1) 경관지구 건축물

              ㄱ) 시가지: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ㄴ) 특화: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ㄷ) 자연: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ㄱ) 중심시가지: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ㄱ) 한방산업벨트: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ㄱ) 청풍호 수변: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ㄱ) 월악산 한수면: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3) 공공건축물

              ㄱ)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ㄴ) 연면적 1,0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 이상 증축

         4) 기타

              ㄱ) 아파트 신축 or 외부 재 도색 공사

              ㄴ) 지상 5층 이상 신축

              ㄷ) 지상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2. 제외대상

    :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3. 절차

출처: 제천시청

 

 

제천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6. 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021호, 2024. 6. 7., 전부개정]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설계공모 등을 통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2. 건축물의 외관에 변화가 없는 증축ㆍ개축인 경우 

3.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인 경우 

4. 기존 건축물과 형태 및 색채가 동일하면서 기존 연면적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 

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인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인 경우 

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의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외부 입면의 변동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2.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별표]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제24조 관련)

 

구 분 심의 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 . 시가지경관지구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 특화경관지구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자연경관지구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중심시가지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 한방산업벨트 :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 청풍호 수변경관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 월악산 한수면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신축 아파트
.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
. 지상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제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경관법, 제천시 경관 조례

 

개최 주기

매월 1

심의 건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심의 접수

매월 15일 전까지 접수

매월 말일에 심의 개최 예정이지만 심의건수 또는 내부적인 일정에 따라 안건이 이월되거나 심의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심의부서에 확인바람.

 

위원회 구성

경관법 제29(경관위원회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22(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및 제천시 경관 조례 제25(경관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제천시 경관위원회 구성

 

의결 방법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기능

경관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심의 대상

구분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경관법 제26조에 의한 심의대상
1.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 철도시설 사업
1.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제천시 경관조례 제23조에 의한 심의대상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20m 이상의 옹벽방음벽, 길이 50m 이상의 가드레일(시가지 디자인펜스)
4. 고가 차도, 지하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길이 30m 이상의 교량
개발사업 경관법 제27조에 의한 심의대상
도시지역 : 대상지역 면적이 3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대상지역 면적이 30이상인 개발사업
건축물 제천시 경관조례 제24조에 의한 심의대상
심의 제외 :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경관지구 시가지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특 화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자 연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중심시가지 지상 4층 이상 건축물
한방·산업벨트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청풍호 수변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월악산 한수면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1. 연면적 1,000이상의 신축
2. 연면적 1,000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 이상 증축
기타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신축
2.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3. 지상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외부 재 도색 공사

 

 

제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경관심의 신청
사업주체 경관심의 부서
- 제출서류 : 경관심의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
경관위원회 개최
경관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
- 심의방법
객관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 활용(예정)
심의의견 정리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
-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
심의결과 통보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반려 중 하나로 정함
- 조건부 의결인 경우 심의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함
경관심의 부서 : 심의결과 통보
- 기간 : 심의개최 후 10일 이내 통보
- 방법 : 개별 통보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 준수
조치계획서 제출
심의결과 통보 시 심의의견(조건)이 부여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부서에 제출
심의결과 처리
경관심의 부서 : 조치계획 적정여부 통보 및 심의결과 처리
- 기간 : 조치계획 제출 후 10일 이내 통보
- 방법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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