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사 감리 동영상 촬영 대상, 제출시기 및 방법

 

요약

1. 대상

    a) 공동주택

    b) 종합병원

    c) 관광숙박시설

    d)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2. 제출시기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3. 제출방법

    a) 촬영일시, 시공위치, 규격, 시공품질, 구조체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촬영

    b) 촬영위치를 한곳으로 하여 연속보기 가능하도록 함

    c) 촬영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공종명과 시공일자, 위치, 시공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d) 촬영시간은 3~5분 분량의 단위로 제작

    e)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표2] 참조

 

4. 촬영주체

    :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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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요약 1. 다중이용 건축물 a) 바닥면적 5,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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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174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요약 1.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의 캔틸레버가 있는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a) 공업화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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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261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요약 1. 벽면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적합한 부분 2. 상부에 위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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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9. 8. 6., 2024. 6. 18.>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본조신설 2017. 2. 3.]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7. 2. 3.>]
[시행일: 2024. 12. 19.] 제18조의2제2항제1호

 

제19조(공사감리)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2017. 2. 3., 2019. 8. 6.>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전문개정 2008. 10. 29.]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별표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제정 2017.2.4>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방법

- 촬영대상의 시공위치, 규격, 시공품질, 구조체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정의 경과에 따라 촬영 내용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위치를 한곳으로 하여 연속보기 가능하도록 함

- 시공의 연속성과 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를 명확하게 표시

- 카메라의 촬상소자(CCD 또는 COMS)는 최저 100만 화소 이상인 제품 사용을 권장

- 카메라의 조도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최저 0.001 lux 이하로 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0.01 lux 까지 가능)

- 촬영시간은 35분 분량의 단위로 제작

- 영상압축 방식은 MPEG-4, MJPEG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영상저장 품질은 압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 720×48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하여야 함. ,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최저 1280×72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함

-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은 해당공사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함

 

2. 사진 및 동영상 제출방법

- 촬영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공종명과 시공일자, 위치, 시공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사진 및 시공 동영상 디지털 파일을 USB, CD, DVD (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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