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처마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 여부

 

요약

1. 처마 본래의 기능에 적합할 경우

2. 건축면적 산입_1m 후퇴

3. 바닥면적에서는 제외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처마 면적 산정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24.04.09 수정일자 2024.06.18

첨부파일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1. 건축법시행령 1191항 제3호 가목의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적용하여, 지붕 끝선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2. 혹은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유소 등) 면적을 구획할 수 없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며, 수평투영을 통해 면적산출이 가능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처마, 차양은 건축법 시행령 119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처마, 차양 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출기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 등의 산정방법)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처마'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지붕의 아래쪽이 바깥벽면에서 내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 등의 산정방법)1항제3호 가목에 따른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2013.)

 

아울러, 처마의 면적 산정 시 해당 구조물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공간을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보관 등 내부적 용도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층의 실외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건축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처마 면적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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