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a)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 미만
b) 그 외 용도: 50㎡ 미만
2.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적용 대상
a)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할 경우
1)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50㎡이상~299㎡이하
2) 휴게음식점, 제과점: 50㎡이상~299㎡이하
3) 이용원·미용원: 50㎡이상~499㎡이하
4) 목욕장: 50㎡이상~499㎡이하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이상~499㎡이하
6) 일반음식점: 50㎡이상~299㎡이하
b)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할 경우
1)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300㎡이상∼1,000㎡미만
2) 이용원·미용원: 500㎡이상
3) 목욕장: 500㎡이상
3. "2번 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용 대상
a)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할 경우
1) 일반음식점: 300㎡이상
4. "3번 항목" +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적용 대상
a)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할 경우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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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 |
의무설치 편의시설 유형 |
① 가목 (1)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 소매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2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300㎡이상∼1,000㎡미만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② 가목 (2) - 휴게음식점·제과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2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③ 가목 (3) - 이용원·미용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4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5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④ 가목 (4) - 목욕장 |
30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300㎡이상~4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5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⑤ 가목 (8)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
10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100㎡이상~4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5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 |
⑥ 나목 (1) - 일반음식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2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3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이 안내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시행(대통령령 제32607호, 2022.4.27. 공포, 2022.5.1. 시행)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주요부분 변경(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각 설치대상별 편의시설 설치의무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됨
※ 적용 사례(일반음식점)
① 최초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중 50㎡ 미만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미대상이나, 이후 주요부분 변경의 건축행위가 있어 해당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함
②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299㎡이하가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을 의무설치함(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적용하는 내용)
③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이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을 의무설치함(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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