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요약

1.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a)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 미만

    b) 그 외 용도: 50㎡ 미만

 

 

2.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적용 대상

    a)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할 경우

         1)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50㎡이상~299㎡이하

         2) 휴게음식점, 제과점: 50㎡이상~299㎡이하

         3) 이용원·미용원: 50㎡이상~499㎡이하

         4) 목욕장: 50㎡이상~499㎡이하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이상~499㎡이하

         6) 일반음식점: 50㎡이상~299㎡이하

 

    b)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할 경우

         1)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300㎡이상∼1,000㎡미만

         2) 이용원·미용원: 500㎡이상

         3) 목욕장: 500㎡이상

 

 

3. "2번 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용 대상

    a)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할 경우

         1) 일반음식점: 300㎡이상

 

 

4. "3번 항목" +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적용 대상

    a)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할 경우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500㎡이상

 

 

https://studio-oim.tistory.com/660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공동주택은 아래 링크 참조 3.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879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설치해야 하는 각 실의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설치해야 하는 각 실의 정의 요약 1.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출입구는 a) 주출입구 b)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에 설치하는 출입구

studio-oim.tistory.com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2022.5.1. 시행)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2)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
의무설치 편의시설 유형
 가목 (1)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  소매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2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300㎡이상∼1,000㎡미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가목 (2)
 - 휴게음식점·제과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2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가목 (3)
 - 이용원·미용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4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5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가목 (4)
 - 목욕장
300㎡미만 미대상 미대상
300㎡이상~4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5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가목 (8)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미만 미대상 미대상
100㎡이상~4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5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나목 (1)
 - 일반음식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2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3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안내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시행(대통령령 32607, 2022.4.27. 공포, 2022.5.1. 시행)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주요부분 변경(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따라 달리 적용하는  설치대상별 편의시설 설치의무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됨

 

 적용 사례(일반음식점)

  최초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50 미만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미대상이나, 이후 주요부분 변경의 건축행위가 있어 해당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함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299㎡이하가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의무설치함(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적용하는 내용)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이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의무설치함(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