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2020. 08 시행) 요약 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공연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b)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c) 옥외관람석 1,000㎡ 이상 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