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자전거법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1. 설치대상 : 자동차 주차대수의 해당하는 비율만큼 자전거 주차장 설치해야 함 a) 40% 1) 노상주차장 2)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b) 20% 1)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3)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c) 10% 1)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2)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3)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4) 창고시설 5) 그 밖의 건축물 2. 설치제외 기준 a) 기숙사 b) 다세대주택 c) 설치대수가 5대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d) 노외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