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선큰 상부가 노출되어야 함
(상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산입)
2. 건축면적 제외
3. 바닥면적 제외
조회수 3747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01.13
질의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질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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