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하 선큰으로 진입하는 외부계단 면적산입 여부


요약

1. 선큰 상부가 노출되어야 함

    (상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산입) 

2. 건축면적 제외

3. 바닥면적 제외



선큰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바로가기



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조회수 3747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01.13


질의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질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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