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1. 설치대상

   : 자동차 주차대수의 해당하는 비율만큼 자전거 주차장 설치해야 함

 

   a) 40%

      1) 노상주차장

      2)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b) 20%

      1)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3)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c) 10%

      1)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2)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3)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4) 창고시설

      5) 그 밖의 건축물

 

2. 설치제외 기준

   a) 기숙사

   b) 다세대주택

   c) 설치대수가 5대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d) 노외 주차장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동차 전용 도로 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심지역 등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곳 

      2) 급경사 등 자전거 이용이 곤란한 곳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528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 4. 28.]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 28.]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7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 주차장법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6조제1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2.>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시설면적/150)
 
 
 
 
 
 
 
 
3.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정원/15)
○ 관람장정원 100명당 1(정원/100)
7.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시설면적/300)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및 사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다만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다만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다만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다만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다만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다만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정원을 준으로 .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중등교육법」 2조 및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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