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기계식주차장 카리프트(차량용 승강기) 연면적 제외 여부


요약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용도로 쓰이는 승강기의 면적도 제외

2. 자세한 내용은 허가권자와 협의



지상1층 카리프트 면적이 용적율산정 연면적에 제외는지 질의


제목 지상1층 카리프트 면적이 용적율산정 연면적에 제외는지 질의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4.04 17:31:58

처리상태 완료



질의

 

 

건축법시행령 1194호 나.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언급돼잇는데 제목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가 지상1층 카리프트에 탑승한체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시키고자 할때 이경우 지하1층 면적는 용적율산정에는 제외는것을 이해합니다

 

지상1층 카리프트 면적은 제외가 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나목 따라 부속 용도인 주차용으로 쓰는 승강기의 면적도 용적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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