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2. 영업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3. 교사시설 구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질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대학교 교정 내에 휴게음식점 설치하고자 합니다. 복지증진 차원에서 휴게시설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원사례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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