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https://studio-oim.tistory.com/67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별 면적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별 면적기준 요약 1.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른 면적 2. 각 시설별 면적은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7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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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11. 20., 2022. 8. 9., 2023. 9. 19.>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5. 10. 25., 2008. 2. 29., 2009. 4. 21., 2012. 4. 10., 2013. 3. 23., 2017. 4. 11., 2022. 8. 9., 2023. 9. 19.>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 8. 9.>

⑤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 10. 25., 2022. 8. 9., 2023. 9. 19.>

⑥ 삭제 <2023. 9. 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 4. 21., 2012. 1. 25., 2022. 8. 9.>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23. 9. 19.>

 

교사시설의 구분(4조제1항 관련)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도서관체육관교수연구실행정실학생회관대학본부정보전산원산학협력단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시설 강당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부속시설 공통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에 부속한 일체의 시설로서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부속학교 등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등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등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등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등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등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등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등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등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등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등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등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등 부속병원
수의학에 관한 학과등 동물병원

 

비고: 대학 또는 학과, 학부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개정 2023. 9. 19.>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4조제3항 관련

(단위: )

                                                                                            계열별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12 17 20 19 20
운영 중인 대학 12 14

 

비고: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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