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지차체 인허가 부서에서 휴게음식점 인허가를 반려함
2. 교육부 아래 조건을 충족 시 법규 상 가능하다고 판단
a)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b)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c)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3. 교사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질의
○ 대학교 내 휴게음식영업신고를 하고 싶은데 해당 인허가 관련부서에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 내 신고 가능한 휴게음식영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일지라도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 다만, 학교 내 음식점 영업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해당부서(식품위생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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