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대학교 내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여부

 

요약

1. 해당지차체 인허가 부서에서 휴게음식점 인허가를 반려함 

2. 교육부 아래 조건을 충족 시 법규 상 가능하다고 판단

    a)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b)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c)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3. 교사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studio-oim.tistory.com

 

 

대학교 내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여부

 

질의 

 

○ 대학교 내 휴게음식영업신고를 하고 싶은데 해당 인허가 관련부서에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 내 신고 가능한 휴게음식영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일지라도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 다만, 학교 내 음식점 영업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해당부서(식품위생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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