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대학시설 내 커피전문점의 부대시설 및 후생복리시설 포함 여부

 

요약

1. 학생, 교직원을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가능

2. 영업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3. 교사시설 구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studio-oim.tistory.com

 

 

커피전문점의 부대시설 및 후생복리시설 포함 여부

 

 

질의

 

전국 대학교에서 교내 학생들을 위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커피전문점을 대학교 내 후생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볼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교육시설담당관]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복리후생 및 편의를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커피전문점의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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