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학생, 교직원을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가능
2. 영업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3. 교사시설 구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질의
○전국 대학교에서 교내 학생들을 위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커피전문점을 대학교 내 후생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볼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2012. 9. 21.
[교육과학기술부교육시설담당관]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복리후생 및 편의를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커피전문점의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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