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
2.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그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3. 따라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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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17-0637 회신일자2017-12-27
1. 질의요지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거지역 내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한 후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2. 회답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같은 규칙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에서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등”이라 함)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0호가목에서는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에서는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및 적출물처리시설의 경우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나 세탁물ㆍ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등 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제20호라목에서 요양병원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 회신, 16-0531 해석례 참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년 1월 3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구 「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 제20호에 요양병원등은 의료기관의 시설로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라목이 신설되었는바, 그 개정 취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함)에 설치될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개설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것(구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이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한편,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업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에 대하여 그 영업의 임대ㆍ위탁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은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인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의 운영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9조제2항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인바, 의료기관 개설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그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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