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요약

1. 각 시설 별 기준은 아래 별표 참조

2. 요양병원은 장애인 규정 반드시 확인하기

 

 

https://studio-oim.tistory.com/987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질의회신_2017.0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질의회신_2017.02 요약 1. 보건복지부 자료 2. 찾고자 하는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934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시설 종류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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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89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약 1.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2. 필요한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 3. 그 외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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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33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약 1.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 2.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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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161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요약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 a)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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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718

 

비상 발전기실 설치 대상 기준

비상 발전기실 설치 대상 기준 요약 1. 발전기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소방시설법에서 하고 있음 2.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가 비상 시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함 3. 발전기실 설치 대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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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6. 5. 29.,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5.]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0. 그 밖의 시설 .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9. 27.>

의료기관의 시설규격(34조 관련)

 

1. 입원실

- 종합변원: 입원환자 100명이상

- 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30명 이상

- 한방병원: 입원환자 30명 이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9명 이하

- 조산원: 1실(분만실 겸용)

 

.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입원실의 면적(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삭제 <2017. 2. 3.>

.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 종합병원: 병상이 300개 이상일 경우 1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술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외과계 진료과목 있는 경우

- 의원, 치과의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는 경우

 

.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응급실

- 종합변원: 1실

- 병원, 요양병원: 지정받은 경우 1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産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임상검사실

- 종합변원, 병원, 치과병원: 1실

- 요양병원: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1실

- 한방병원: 관련 외과 or 치과진료가 있는 경우 1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방사선 장치

- 종합변원, 병원, 치과병원: 1실

- 요양병원: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1실

- 한방병원: 관련 외과 or 치과진료가 있는 경우 1실

 

.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7. 회복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수술실이 있는 경우 1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물리치료실

- 종합병원: 1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한방요법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1실

- 치과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1실

- 한방병원: 1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병리해부실

- 종합병원: 1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조제실

- 모든 시설에서 조제실을 두는 경우 1실

 

약품의 소분(小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2. 탕전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고 탕전을 하는 경우 1실

- 치과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고 탕전을 하는 경우 1실

- 한방병원, 한의원: 탕전을 하는 경우 1실

 

.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2. 의무기록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실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소독시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실

- 의원: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1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급식시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실(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외)

 

.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 세척,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실(세탁물 전량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6. 시체실

- 종합변원: 1실(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실(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 종합변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구급자동차

- 종합변원, 병원: 1실(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20. 그 밖의 시설

 

.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별표 3 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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