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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폐율 용적률

 

요약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2. 둘 이상 용도에 해당 될 경우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해당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가능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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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분류 기준

주거지역 분류 기준 지역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순으로 분류된다. 위와 같이 분류된 각 지역은 해당 지역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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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207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바로 해당토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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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 2.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51, 2022. 2. 15., 일부개정]

 

55(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7.12.15.>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16, 2015.03.02, 2016.10.3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개정 2013.04.01>

2. 문화재보호법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개정 2013.04.01., 2021.11.09.>

3. 건축법 시행령2조제16호에 따른 한옥<개정 2013.04.01>

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신설 2015.03.02><개정 2016.10.31>

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6.10.31>

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04.15.>

 

60(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1. 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2016.10.31>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내에서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31., 2021.11.09.>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단서삭제 2015.03.02><개정 2017.12.15., 2021.11.09.>

1.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0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11.09.>

4. 영유아보육법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외에 별도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11.09.>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3.02>

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각각 1.5배이하로 한다.<신설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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