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2. 둘 이상 용도에 해당 될 경우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해당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가능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49
https://studio-oim.tistory.com/207
[시행 2022. 2.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51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7.12.15.>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16, 2015.03.02, 2016.10.3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개정 2013.04.01>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개정 2013.04.01., 2021.11.09.>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개정 2013.04.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신설 2015.03.02><개정 2016.10.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6.10.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04.15.>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2016.10.31>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내에서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31., 2021.11.09.>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단서삭제 2015.03.02><개정 2017.12.15., 2021.11.0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0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11.09.>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외에 별도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11.0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3.02>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각각 1.5배이하로 한다.<신설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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