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시설분리 기준 (의료시설과 의료관광호텔의 주된시설 분리)
a) 다른 건축물에 있는 경우
b) 다른 층에 있는 경우
c) 같은 층일때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2. 객실과 분리되어야 하는 의료시설 기준
a) 입원실
b) 중환자실
c) 수술실
d) 응급실
e) 임상검사실
f) 방사선장치
g) 회복실
h) 물리치료실
i) 한방요법실
j) 병리해부실
k) 조제실
l) 탕전실
m) 의무기록실
n) 소독시설
o) 급식시설
p) 세탁물 처리시설
q) 시체실
r) 적축물 처리시설
3. 공용 시설 기준
a) 의료관광호텔의 객실과 2번의 의료시설의 시설들 외의 공간 및 시설
b)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 및 시설
4. 기준 개선
3년 마다 검토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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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요약 1. 각 시설 별 기준은 아래 별표 참조 2. 요양병원은 장애인 규정 반드시 확인하기 https://studio-oim.tistory.com/933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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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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