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면적 기준

 

요약

1. 배연창 1개의 크기가 1㎡ 이상일 필요 없음

 

2. 기준에 의해 산정된 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이면 됨

    ex) 0.6 + 0.6 = 1.2 ≥ 1.0(법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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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요약 1. 용도 a)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b)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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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 요약 1. 창의 형태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그림 참조하여 산정 https://studio-oim.tistory.com/903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면적 기준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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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or 배연창을 설치 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 기준

배연설비 or 배연창을 설치 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 기준 요약 1. 연면적이 1,000㎡미만 규정은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 2. 따라서, 배연설비 or 배연창은 면적이 아닌 용도와 층수 기준으로 설치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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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ict.re.kr/board.es?mid=a10504000000&bid=askanswr&act=view&list_no=11451&tag=&nPage=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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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 질의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2016/11/08 14:40:33 조회수9722

 

 

질의

 

안녕하세요. 배연창 제조 및 시공 업체인 씨앤티에 김경태 이사 입니다.

정확한 배연창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알고자 질의 합니다.

 

-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질의 내용 : 위의 규정에서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1 제곱미터가 되지 않아도

여러 개의 배연창을 만들어서 그 유효면적 합계가 1 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면 되는지 해석을 부탁합니다.

 

* 예를 들어 방화구획이 500 제곱미터인 경우 배연창 1개의 유효면적이 1.5제곱

미터의 배연창 4개를 만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여건상 배연창의 크기(유효면적)0.8 제곱미터일 경우에는

배연창을 7개를 만들어도 가능 한가요?

 

 

답변

답글작성자 작성일 2016/11/08

 

(1) 배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거실에서 연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을 지원하고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1은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배연설비)”에서는 자연배연 설비인 배연창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배연창의 배연효과는 배연창의 개구부 면적과 배연창의 수직높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배연설비)”에서는 배연창의 면적과 수직높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 “규칙 제142”에서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상기 규정은 배연창의 개구부 합계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최소 합계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다시 말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배연창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위에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면 규칙에서 의미하는 바는 배연창 1개의 크기가 반드시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연창의 개구부 합계 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 다만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연창의 수직높이나 개폐구조 등에 맞도록 설치와 운영이 되어야 하고,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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