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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or 배연창을 설치 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 기준

 

요약

1. 연면적이 1,000㎡미만 규정은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

2. 따라서, 배연설비 or 배연창은 면적이 아닌 용도와 층수 기준으로 설치함

3.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882

 

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요약 1. 용도 a)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b)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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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04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 요약 1. 창의 형태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그림 참조하여 산정 https://studio-oim.tistory.com/903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면적 기준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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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03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면적 기준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면적 기준 요약 1. 배연창 1개의 크기가 1㎡ 이상일 필요 없음 2. 기준에 의해 산정된 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이면 됨 ex) 0.6 + 0.6 = 1.2 ≥ 1.0(법규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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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안건번호23-0537 회신일자2023-08-23

 

 

1. 질의요지

 

건축법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46조제1)으로,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6층 이상인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51조제2)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각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을 전제함.)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지?

 

 

2. 회답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축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 방화구획 및 배연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방화구획 및 배연설비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각주: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1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이 각각 적용됨이 그 문언 및 규정체계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1) 또는 방화문(각주: 건축법 시행령6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화문을 말함.)·자동방화셔터(각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2)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고, 건축법49조 등의 위임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각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조 참조)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14조제1항 본문에서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창’, ‘배연구또는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방화구획배연설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규정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설(각주: 법제처 2016. 12. 8. 회신 16-0480 해석례 참조)인 한편, 배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83 해석례 참조)로서, 방화구획과 배연설비는 그 설치 목적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건축설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서 방화구획을 하거나,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호 카목에서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건축물의 거실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49조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만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 차단의 효과와 동시에 내부 연기의 배출도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거실이 아닌 방화구획을 기준으로 각 구획마다 배연창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 것(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83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 및 같은 호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한 것이 아니라,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생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46(방화구획 등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2. (생 략)

② ∼ ⑦ (생 략)

51(거실의 채광 등) (생 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 (생 략)

. 업무시설

. . (생 략)

2. (생 략)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배연설비)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단서 생략>

2.5. (생 략)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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