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2. 해체 신고 or 허가 대상임
3. 자세한 신고, 허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391
https://studio-oim.tistory.com/647
https://studio-oim.tistory.com/441
Q6. 외벽 마감재를 해제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A6.
"해재란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죽물 전제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냐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제 하거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됨. 따라서, 마감재를 해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제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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