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대수선일 경우 해체신고(허가) 대상 여부

 

요약

1.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2. 해체 신고 or 허가 대상임

3. 자세한 신고, 허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출처: 법제처

 

 

https://studio-oim.tistory.com/391

 

대수선 기준

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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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647

 

대수선 시 외벽의 마감재료의 기준

대수선 시 외벽의 마감재료의 기준 요약 1. 건축물 대수선 시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391 대수선 기준 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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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441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요약 : 해체 공사중 큰 사고가 발생해 법 개정됨 (22.02.03 개정, 22.08.04 시행) 1. 신고대상 a)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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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를 해제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Q6. 외벽 마감재를 해제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A6.

"해재란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죽물 전제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냐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제 하거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됨. 따라서, 마감재를 해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제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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