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성토 및 지목 변경 개발행위를 할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안전조치를 제외할 수 있음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윤빈 (044-201-4991)
민원인 신청번호 1AA-2302-052742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2-0556902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3-02-28 13:01:16
<민원 요지>
인접대지와 높이차가 있어 손궤에 위험이 있는 경사지 밭(산에 있는 토지 지목 '전)'에
신축 건축행위를 위해 성토 및 지목 변경 개발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④항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없이 인허가가 가능한지?
ㅇ 대지의 안전 등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질의의 경우 개별사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계 법령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044-201-499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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