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부속시설이 주차장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경우
주차장의 용도로 볼 수 있음
작성자건축과작성일2019년 6월 27일조회수2417
담당부서건축과전화번호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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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70퍼센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용도에는 주차장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주차장의 출입구, 차로, 주차구획,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이동계단 등이 있을 것이며, 관리사무소, 휴게소, 매점, 기타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주차관리실 및 부속창고가 주차장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의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주차장 및 주차장외의 면적에 각각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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