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심의
2. 심의대상
a) 건축물
1) 공공청사
2)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4)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b)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c)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d)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3. 심의제출서류
a) 좋은빛 계획서
b)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c) 좋은빛 관리카드
d) 조명계획수립 등 설명용 자료
e)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45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10. 8.>]
구 분 | 시 설 규 모 |
1. 건축물 | 공공청사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
2.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
4.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9호, 2019. 10. 10., 일부개정]
제16조(제출서류)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1. 좋은빛 계획서
2.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좋은빛 관리카드 - 별지 제9호서식
4. 조명계획수립 등 설명용 자료
5.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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