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좋은 빛 심의 대상 기준

 

요약

1.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심의

 

2. 심의대상

   a) 건축물

       1) 공공청사

       2)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4)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b)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c)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d)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3. 심의제출서류

   a) 좋은빛 계획서

   b)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c) 좋은빛 관리카드

   d) 조명계획수립 등 설명용 자료

   e)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신청서 바로가기

 

서울시 좋은빛 관리카드 바로가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약칭: 빛공해방지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45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10. 8.>]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개정 2021. 5. 20.>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9호, 2019. 10. 10., 일부개정]

 

제16조(제출서류)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1. 좋은빛 계획서

2.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좋은빛 관리카드 - 별지 제9호서식

4. 조명계획수립 등 설명용 자료

5.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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