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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요약

1.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대수 산정

2. 전체 세대 수 보다 주차대수 적을 경우에는 세대 당 1대 적용


3. 예시

    전용면적 80㎡ 14세대,

    전용면적 130㎡ 2세대,

    "라" 지역에 해당할 경우

    

    주차대수 산정 식


    a) 주택 규모별 주차대수 산정

      1) 85㎡이하 산정 = (80㎡ x 14세대) / 110㎡ = 1,120㎡ / 110㎡ = 10.18대

      2) 85㎡초과 산정 = (130㎡ x 2세대) / 260㎡ = 260㎡ / 85㎡ = 3.06대

       * 1) + 2) = 10.18 + 3.06 = 13.24대


    b) 세대 당 1대 주차대수 산정

      16세대 = 16대

      

a)와 b) 중 더 많은 대수를 설치 해야 하므로, 

16대 설치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수도권 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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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⑥ 삭제  <2010. 7. 6.>

⑦ 삭제  <2010. 7. 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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