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13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2001. 9. 28., 2007. 12. 13., 2008. 12. 11., 2016. 7. 20.>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7. 12. 13.>
[제목개정 1999. 5. 11.]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7. 2. 3.]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2.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1. 건축계획서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
|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
|
시방서 |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2. 기본설계도서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색채사용 |
평면도 (주요층, 기준층) |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2면 이상의 입면도 |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
|
2면 이상의 단면도 |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내외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주차장평면도 |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 | 건축설비도 |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소방설비도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
상·하수도 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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