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주거지역 분류 기준


지역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순으로 분류된다.


위와 같이 분류된 각 지역은 해당 지역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층수와 용적률등 개발밀도 결정하고, 고시한다. 



다시 주거지역은 거주의 특성, 주거환경,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전용주거 지역: 양호한 주겨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가기 위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2.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저층, 중층, 고층 주택을 적절히 혼합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 주거와 상업이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장례식장,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 하도록 한다.


       준주거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 바로가기


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은 각 시도 군 조례로 결정 고시한다.


2019.08.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밀도 조절이 가능케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저 한도를 낮췄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지역의 개정된 건폐율 용적률만 정리해 보았다.

지자체 반영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조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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