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맞벽건축 방화문 설치 가능 여부

 

요약

1.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고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 피난규정에 적합해야 함(방화문, 방화셔터 등)

 

 

맞벽에 개구부(방화문)를 설치, 연결복도 설치 가능여부

 

(건교부건축과-4466(2005.8.3)) 

 

질의

 

건축법 제5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으로 건축할 때 맞벽에 개구부(방화문)를 설치하여 두 건축물의 복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50조의2 동법 시행령81조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하고 동 방화벽에 개구부를 두거나 연결복도(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또는 연결복도는 각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2조 및 건축법 시행령8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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