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고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 피난규정에 적합해야 함(방화문, 방화셔터 등)
(건교부건축과-4466(2005.8.3))
질의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으로 건축할 때 맞벽에 개구부(방화문)를 설치하여 두 건축물의 복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하고 동 방화벽에 개구부를 두거나 연결복도(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또는 연결복도는 각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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