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맞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요약

1. 맞벽에 개구부를 뚫어 서로 통행이 가능할 경우에도

2.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

 

 

맞벽 건축 시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 ‘12.07.27.]

 

질 의

 

가.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 는지

 

나.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가.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것이며 이 경우 두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 받아야 할 것임

 

나. 두 건축물의 벽을 뚫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른 건축기준 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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