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용으로 쓰이는 공간(홀, 복도, 화장실, ELEV.)은 거실에 포함되지 않음
https://studio-oim.tistory.com/211
(건축 58070-1190, 2003. 7. 2.)
질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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