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지하는 각종 이격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 않으므로 가능
2. 단, 자세한 허가권자와 상의
[서울시 건축기획과-3520 ‘12.08.15.]
질 의
맞벽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을 맞벽형태로 설계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 로 건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민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맞벽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하층이 지상에 돌 출되지 않는다면 지하층 부분은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건축허가 가능여부는 건축 허가관련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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