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맞벽에 개구부를 뚫어 서로 통행이 가능할 경우에도
2.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
[국토교통부 / ‘12.07.27.]
질 의
가.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 는지
나.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가.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것이며 이 경우 두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 받아야 할 것임
나. 두 건축물의 벽을 뚫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른 건축기준 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
법정 직통계단이 아니어도 피난계단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0) | 2021.10.10 |
---|---|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바닥면적 기준에 공용부분 포함 여부 (0) | 2021.10.06 |
맞벽건축이 안되는 지역에서 지하층 맞벽 가능 여부 (0) | 2021.09.08 |
맞벽건축 방화문 설치 가능 여부 (0) | 2021.09.08 |
옥상 승강장 층수 산정 기준 (0) |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