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장은 건축면적의 1/8이하라고 하더라도
2.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층수에 산입
국토해양부
안건번호12-0207
회신일자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보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3. 회답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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