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은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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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처리기관 건축정책과
질의 요지
소규모 증축공사인 경우에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가 아니거나, 같은 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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