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소규모 건축물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질의

 

요약

1.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은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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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요약 1. 건축주가 작성 2. 사용승인 시 제출 3. 별표에서 정한 세부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바로가기 건축물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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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제출시기 요약 1.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대상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2. 제출대상  - 건축물의 건축주 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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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여부 및 제출시기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여부 및 제출시기 요약 1.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당장은 제출 안해도 됨 2. 정기점검 시기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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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요약 1.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 2.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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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처리기관 건축정책과

 


질의 요지


소규모 증축공사인 경우에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가 아니거나, 같은 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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