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등분포 활하중

 

요약

1. 2009.12.31부로 삭제된 조항이나

2.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기준자료로 활용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바로가기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기준 바로가기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여부 바로가기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바로가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11조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 3에 의한다.

 

 

[별표 3] 등분포적재하중(제11조관련) (단위:kN/㎡)

 

종류

건축물의 부분

적재하중

1

주택

.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2

. 공동주택의 발코니

3

2

병원

. 병실과 해당 복도

2

.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3

3

숙박시설

. 객실과 해당 복도

2

. 공용실과 해당 복도

5

4

사무실

.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2.5

. 로비

4

.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5

. 문서보관실

5

5

학교

. 교실과 해당 복도

3

. 로비

4

. 일반 실험실

3

. 중량물 실험실

5

6

판매장

. 상점 및 백화점(1층 부분)

5

. 상점 및 백화점(2층 이상 부분)

4

. 창고형 매장

6

7

집회 및 유흥장

. 로비,복도

5

. 무대

7

. 식당

5

. 주방(영업용)

7

. 극장 및 집회장(고정식)

4

. 집회장(이동식)

5

. 연회장, 무도장

5

8

체육시설

.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

. 스탠드(고정식)

4

. 스탠드(이동식)

5

9

도서관

. 열람실과 해당 복도

3

. 서고

7.5

10

주차장

옥내주차구역

. 승용차 전용

4

.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8

.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2

옥내차로와경사로

. 승용차 전용

6

.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0

.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

 

 

 

옥외

.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2

.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16

11

. 경량품 저장창고

6

. 중량품 저장창고

12

12

공장

. 경공업 공장

6

. 중공업 공장

12

13

붕 및 옥상

. 접근이 곤란한 지붕

1

.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2

. 정원 및 집회 용도

5

.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

14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

15

광장

옥외광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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