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09.12.31부로 삭제된 조항이나
2.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기준자료로 활용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여부 바로가기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11조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 3에 의한다.
종류 |
건축물의 부분 |
적재하중 |
||
1 |
주택 |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
2 |
|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
3 |
|||
2 |
병원 |
가. 병실과 해당 복도 |
2 |
|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
3 |
|||
3 |
숙박시설 |
가. 객실과 해당 복도 |
2 |
|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
5 |
|||
4 |
사무실 |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
2.5 |
|
나. 로비 |
4 |
|||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
5 |
|||
라. 문서보관실 |
5 |
|||
5 |
학교 |
가. 교실과 해당 복도 |
3 |
|
나. 로비 |
4 |
|||
다. 일반 실험실 |
3 |
|||
라. 중량물 실험실 |
5 |
|||
6 |
판매장 |
가. 상점 및 백화점(1층 부분) |
5 |
|
나. 상점 및 백화점(2층 이상 부분) |
4 |
|||
다. 창고형 매장 |
6 |
|||
7 |
집회 및 유흥장 |
가. 로비,복도 |
5 |
|
나. 무대 |
7 |
|||
다. 식당 |
5 |
|||
라. 주방(영업용) |
7 |
|||
마. 극장 및 집회장(고정식) |
4 |
|||
바. 집회장(이동식) |
5 |
|||
사. 연회장, 무도장 |
5 |
|||
8 |
체육시설 |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
5 |
|
나. 스탠드(고정식) |
4 |
|||
다. 스탠드(이동식) |
5 |
|||
9 |
도서관 |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
3 |
|
나. 서고 |
7.5 |
|||
10 |
주차장 |
옥내주차구역 |
가. 승용차 전용 |
4 |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8 |
|||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
12 |
|||
옥내차로와경사로 |
가. 승용차 전용 |
6 |
||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10 |
|||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
16 |
|
|
옥외 |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12 |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
16 |
|||
11 |
창고 |
가. 경량품 저장창고 |
6 |
|
나. 중량품 저장창고 |
12 |
|||
12 |
공장 |
가. 경공업 공장 |
6 |
|
나. 중공업 공장 |
12 |
|||
13 |
지붕 및 옥상 |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
1 |
|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
2 |
|||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
5 |
|||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
5 |
|||
14 |
기계실 |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
5 |
|
15 |
광장 |
옥외광장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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