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a)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표에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ㄱ. 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ㄴ.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2) 중요도 1
ㄱ.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ㄴ.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
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ㄷ.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ㄹ.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ㅁ. 학교
ㅂ.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기준
a)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b)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8.>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17. 10. 24.>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본조신설 2009. 12. 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신설 2009.12.31>
중요도 | 특 | 1 | 2 | 3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
중요도계수 | 1.5 | 1.2 | 1.0 | 1.0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0) | 202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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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0) | 2021.05.05 |
등분포 활하중 (0) | 2021.05.04 |
풍동실험 대상 및 종류 (0) | 2021.04.21 |
내진능력 산정 기준 (0) |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