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물의 사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구조안전확인 받아야 함
2. 단, 구조내력의 변화가 5%미만인 경우는 제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여부 바로가기
접수일 ‘20. 6. 15.
회신일 '20. 6. 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건축안전과
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건의 내용
○ 기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고하고자 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제출에 대한 제도 개선(면제 또는 완화)
부처 의견 (1차)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해 건축물 용도별 점유·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현행 「건축법」에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적용 설계하중* 및 건축물에 작용하는 실제 작용하중도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용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규정
* (적용 등분포 활화중) 주거용 건축물 거실 2kN/㎡, 식당 5kN/㎡ 등
○ 다만,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별도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
* 일체증축, 구조변경 시 구조내력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 하여 용도변경 시 동일하게 적용(KDS 41 17 00,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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