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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 대상 및 종류

 

요약

1. 풍동실험 대상

   - 건축구조기준에 의해 특별풍하중을 가질 때 풍동실험 진행
      1) 형상의 비가 크고 유연하여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2) 원형인 경우 : H/d ≥7
      3) 원형이 아닌 경우 : H/√BD ≥3
      4) 경량이며 강성이 낮아 공기력불안전진동거동을 하는 특수한 지붕 골조
      5)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지점에 건설되는 경우
      6) 집단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바람에 의한 진동증가로 인접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
      7) 비정형 건축물

 

2. 풍동실험 종류

   a) 풍압측정실험 : 국부풍압, 외장재 풍압 측정
   b) 공기력측정실험 : 전단력,전도모멘트,진동변위 측정
   c) 공기력진동실험 : 진동평가
   d) 풍환경진동실험 : 주변영향 평가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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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요약 1. 대상  a) 초고층 건축물  b)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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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hwp
6.57MB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2020. 11. 9.,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설계하중)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20. 11. 9.>

1. 고정하중

2. 활하중(活荷重)

2의2. 지붕활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지하수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0. 그 밖의 하중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2. 31.>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건축구조기준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 11. 9., 일부개정]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KDS 41 10 15 : 2019

20193월 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 시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특별풍하중:

바람의 직접적인 작용 또는 간접적인 작용을 받는 대상건축물 및 공작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하여 풍하중을 평가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평가해야만 하는 경우

 

 

5.1.3 특별풍하중

 

다음의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람으로 인하여 건축구조물에 발생하는 특수한 영향들을 고려하기 위해 5.15(풍동실험)에 따라 특별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1)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형상비가 크고 유연한 건축물 가운데 다음의 ,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15(풍동실험)에 따라 풍방향진동 외에 풍직각방향진동 및 비틀림진동에 따른 동적 영향을 고려한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 평면형상이 사각형이고 높이방향으로 일정한 건축물로서 5.9.1, 5.10.1의 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5.15(풍동실험)에 따르지 않고 각각 5.9.2, 5.10.2의 산정식에 따라 풍직각방향풍하중과 비틀림풍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원형평면인 건축물

(5.1-1)

여기서, D 높이 2 /3에서의 건축물의 외경(m)

 

원형평면이 아닌 건축물

 

(5.1-2)

여기서, 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4))에 따른다)

B:건축물의 대표폭(m)

D:건축물의 깊이(m)

Af:건축물의 기준층 바닥면적()

 

(2) 특수한 지붕골조장경간의 현수, 사장, 공기막 지붕 등 경량이며 강성이 낮아 공기력불안정진동 거동을 하는 지붕골조의 경우에는 5.15(풍동실험)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건설지점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 또는 풍상측의 장애물로 인하여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접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신축건축물이 집단으로 건설될 경우 풍상측 장애물의 와류방출영역에 건축물이 위치할 때에는 진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풍하중의 효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풍상측 장애물의 후류버펫팅이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치할 때에는 국부적으로 증가하는 풍하중의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비정형적 형상의 건축물이 장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비정형적 형상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5.15(풍동실험)에 따라 풍하중을 평가하여야 한다.

 

(8) 5.1.3(특별풍하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15(풍동실험)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 평면형상이 사각형이고 높이방향으로 일정한 건축물로서 5.9.1 5.10.1의 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5.15(풍동실험)에 따르지 않고 5.9.2 5.10.2의 산정식에 따라 각각 풍직각방향풍하중과 비틀림풍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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